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부모님이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부모님이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인 자녀가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총급여 기준 | 부양 자녀 수 | 공제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0명(기본) | 300만 원 |
| 7천만 원 이하 | 1명 | 350만 원 |
| 7천만 원 이하 | 2명 이상 |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0명(기본) | 2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