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별도의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별도의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신고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에는 정기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절차를 적용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5월 확정신고 기간 종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