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내역을 합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내역을 합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성인 자녀의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내역을 합산하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자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사용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금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자녀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