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해외주식 계좌를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양도차익 150만 원 발생 | 불가 |
| 연간 양도차익 80만 원 발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발생한 양도차익 전체가 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이때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빼기 전의 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