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 명의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 25세 자녀의 현금영수증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할 때가능
자녀 소득이 있어 본인이 직접 공제받을 때불가

자녀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계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포함)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하며, 인적공제와 달리 자녀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현금영수증 내역을 합산하여 신청하려면

  1. 자료제공 동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도록 신청
  2. 성인 자녀 직접 동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자녀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3. 사용 합계액 점검: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전체 가족의 사용액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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