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25세 자녀의 현금영수증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할 때 | 가능 |
| 자녀 소득이 있어 본인이 직접 공제받을 때 | 불가 |
자녀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계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포함)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하며, 인적공제와 달리 자녀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현금영수증 내역을 합산하여 신청하려면
- 자료제공 동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도록 신청
- 성인 자녀 직접 동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자녀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사용 합계액 점검: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전체 가족의 사용액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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