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물론 자녀세액공제,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물론 자녀세액공제,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물론 자녀세액공제,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공제 유형 | 제한 여부 | 근거 및 특징 |
|---|---|---|
| 인적공제 | 제한 | 기본공제 및 장애인 등 추가공제 불가 |
| 자녀세액공제 | 제한 |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만 적용 가능 |
| 특별세액공제 | 부분 제한 | 보험료·교육비·기부금은 제한되나 의료비는 제외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제한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