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적공제는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인 과세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인 과세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아래와 같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 자녀 인원 | 공제 금액 |
|---|---|
| 1명 | 연 25만 원 |
| 2명 | 연 55만 원 |
| 3명 이상 | 연 55만 원과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 원을 합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