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후 공제자를 변경하려면, 새로 공제받을 배우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기존 공제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공제를 제외해야 합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후 공제자를 변경하려면, 새로 공제받을 배우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기존 공제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공제를 제외해야 합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후 공제자를 변경하려면, 새로 공제받을 배우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기존 공제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공제를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의 거주자에게만 적용합니다. 만약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정하기 어렵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직전 기간 공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 변경 시기 | 실행 절차 | 기한 |
|---|---|---|
| 연말정산 기간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회사에 다시 제출 | 연말정산 종료 전 |
| 5월 확정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대상을 수정하여 신고 | 5월 31일까지 |
| 신고 기간 종료 후 | 새로 공제받을 배우자의 경정청구와 기존 공제자의 수정신고를 병행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