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나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만 있다면 부모가 계속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나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만 있다면 부모가 계속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수익을 얻었을 때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150만 원 발생 | 인적공제 제외 |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500만 원 발생 | 인적공제 가능 |
| 연간 배당소득 1,500만 원 수령 | 인적공제 가능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