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신차 구입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제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구입금액의 10% 포함

중고자동차 구입 시 결제 수단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법정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을 소득공제에 반영하려면

  1. 결제 수단 선택: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결제
  2. 간소화 서비스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구입금액의 10%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증빙 서류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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