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와 자동차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유지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차 구입 및 취득세 납부 | 미해당 |
| 중고자동차 구입 대금 결제 | 가능(10%) |
| 자동차 보험료 결제 | 미해당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공제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지방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금융·보험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료 역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중고차 구입금액과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중고차 구입 시: 결제액의 10%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영수증을 제출
- 자동차 보험료: 소득공제 대신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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