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할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할부 여부보다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차 할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할부 여부보다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 제외 |
|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 구입금액의 10%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할부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