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전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차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전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자동차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일부를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중고차 공제 대상 금액 = 총 구입금액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