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동의만으로는 부양가족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해당 부양가족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해야만 최종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만으로는 부양가족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해당 부양가족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해야만 최종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반드시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증빙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하기 위한 사전 절차일 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정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료 확보와 별개로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