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와 함께 거주하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라면 해당 이자상환액을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로 내역이 조회되더라도, 법령상 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