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제도가 종료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제도 시행 당시에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도가 종료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제도 시행 당시에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인 근로자가 과거 제도 시행 시기에 근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 제도 시행 당시의 누락분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분까지만 적용되었습니다. 제도 존속 당시에는 매월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신청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과거 제도 시행 당시의 급여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