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세금 산정 시 특정 금액을 빼는 것)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 기준 |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장애인·부녀자·한부모 대상별 정해진 금액 추가 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납입한 부담금 전액 공제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간 200만~600만 원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