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활근로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활근로 수급자의 연간 총급여가 1,2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로 연간 2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신용카드로 연간 4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가능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