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초과자나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