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누락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추가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작년에 누락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추가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가능 |
| 총급여액의 25% 이하 사용 | 불가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자는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