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 정산해서 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정산으로 발생한 차액은 실제 돈을 내거나 돌려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실제 확정된 소득에 맞춰 다음 해 4월에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작년이 아닌 올해 지출한 비용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 공제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시에도 이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시기 | 적용 근거 |
|---|---|---|
|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 | 해당 연도 공제 | 당해 연도에 실제 지출한 보험료 |
| 정산하여 추가 납부한 금액 | 납부한 연도 공제 |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지출로 간주 |
| 정산하여 환급받은 금액 | 환급받은 연도 차감 | 환급 연도의 보험료 지출액에서 해당 금액 제외 |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공제 금액 확인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국세청 홈택스 건강보험료 지출 내역에 정산액 포함 여부 확인
- 급여 명세서 대조: 4월분 급여 명세서의 정산 보험료 항목과 실제 공제액 일치 여부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실제 납부 총액과 상세 내역 확인
결론적으로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실제 정산이 이루어진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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