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누락된 부모님 인적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의 정기신고 또는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정기신고를 이용하며, 그 외 기간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누락된 부모님 인적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의 정기신고 또는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정기신고를 이용하며, 그 외 기간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그 외의 기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부양가족 증빙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그 외 기간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