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는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 귀속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는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 귀속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년에 지급한 중개보수를 올해 발급받은 경우 | 올해 연말정산 반영 불가 |
| 작년에 지급한 중개보수를 작년에 발급받은 경우 | 작년 연말정산 반영 가능 |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실제 대금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용금액으로 봅니다. 중개업자가 뒤늦게 발급하거나 국세청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귀속 시기는 실제 대금 지급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