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인 2026년 5월 31일이 지난 후인 2026년 6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인 2026년 5월 31일이 지난 후인 2026년 6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누락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6년 5월 중에 누락분을 반영하려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 2026년 6월 1일 이후에 누락분을 반영하려는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 세액이 법령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