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작년 6월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지출한 주유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작년 6월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지출한 주유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카드 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인 1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작년 6월에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6월 발급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한 경우가능
6월 발급 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결제한 경우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 등 특정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유비는 법령상 제외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제외하려면

  1. 제외 항목 확인: 아파트 관리비나 국세 등 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중고자동차 구입액 확인: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액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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