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득공제펀드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추징세액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기소득공제펀드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추징세액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 추징 대상 |
| 사망·해외이주 등 사유로 해지 | 추징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은 가입자가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추징세액을 직접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하므로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