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장기적금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시중은행의 장기적금 상품 납입 | 불가 |
| 법령상 특례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가능 |
특례 저축 상품의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적금 상품은 별도의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총급여액, 연령, 무주택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거주자가 연 600만 원 한도로 공제 신청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반영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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