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적금 납입액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장기적금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시중은행의 장기적금 상품 납입불가
법령상 특례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가능

특례 저축 상품의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적금 상품은 별도의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총급여액, 연령, 무주택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거주자가 연 600만 원 한도로 공제 신청
  2.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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