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형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기주식형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의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A씨의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청년형은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