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입한도인 600만 원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0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 원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0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한 근로자의 상황별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경우 | 24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500만 원인 경우 | 소득공제 적용 불가 |
| 가입 후 3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공제 불가 및 추징세액 발생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연간 6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해당 연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