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며, 무주택 여부 등 공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산식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 40%
예시: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120만 원(300만 원 × 40%)을 공제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