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의 세대주 변경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변경한 후 저축 종류에 따라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며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중단됩니다. 다만, 2009년 5월 이전 가입한 구 청약저축은 세대주 변경 시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저축 명의변경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축 명의변경 가능 여부는 저축 종류와 가입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타인으로의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 외에는 명의변경이 금지됩니다.

다만, 2009년 5월 이전에 가입한 구 청약저축 등은 세대주 변경 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축 명의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서류 준비: 세대주 변경 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준비
  2. 영업점 방문: 가입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신청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세대원이 된 경우 소득공제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에 반영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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