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저축 상품은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 연말정산 세제 혜택의 종류와 적용 여부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
| 소득공제 여부 | 대상에서 제외됨 | 요건 충족 시 가능함 |
| 공제 대상 요건 | 해당 사항 없음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
| 공제 한도 및 율 | 해당 사항 없음 |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
| 기타 세제 혜택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 해당 사항 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 중도해지 주의: 주택 당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 시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은 공제 제외
-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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