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 가입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총 400만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그 배우자도 가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납입 금액 확인: 해당 연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총액 확인
  2. 공제액 산출: 납입 금액(300만 원 한도)에 40%를 곱하여 계산
  3. 항목 합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과 합산
  4. 한도 적용: 합산 금액이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400만 원까지 적용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를 관리하려면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만 공제 대상으로 분류하여 계산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납입 시기 점검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 경우 두 항목의 합계액이 4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공제 한도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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