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총 400만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그 배우자도 가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납입 금액 확인: 해당 연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총액 확인
- 공제액 산출: 납입 금액(300만 원 한도)에 40%를 곱하여 계산
- 항목 합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과 합산
- 한도 적용: 합산 금액이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400만 원까지 적용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를 관리하려면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만 공제 대상으로 분류하여 계산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납입 시기 점검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 경우 두 항목의 합계액이 4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공제 한도 관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합산하면 400만 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존 가입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