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0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0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두 저축 상품을 모두 보유하고 납입 중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0년 납입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