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에 한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일몰 종료되어 현재는 신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항목상세 기준
공제 한도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공제율납입 금액의 100분의 40
대상 주체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추징을 방지하려면

  • 주택 당첨 등 법령이 정한 사유 외에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
  •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세액 납부
  • 추징세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 누계액의 6%를 적용하여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현재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