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과 거주하며 세대원 상태로 가입하는 경우 | 가입 가능 |
| 단독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 상태로 가입하는 경우 | 가입 및 소득공제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및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신청하려면
- 세대주 지위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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