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12월 31일자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활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상품의 공제 한도까지 납입하여 혜택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12월 31일자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활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상품의 공제 한도까지 납입하여 혜택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신규 가입 중단으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주요 소득공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비교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가입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청년 |
| 납입 한도 | 연간 300만 원 | 연간 600만 원 |
| 공제 혜택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