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연간 300만 원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25만 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연간 300만 원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25만 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