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의무 가입 기간 이내에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어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퇴직, 주택 취득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의무 가입 기간 이내에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어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퇴직, 주택 취득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저축을 해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혜택 취소 및 추징 |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혜택 유지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의무 가입 기간(소득공제 5년, 비과세 7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하지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또는 주택 취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