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5년이 지나 해지하면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추징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5년이 지나 해지하면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추징됩니다.
저축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유지 기준은 가입일부터 7년입니다.
| 해지 시점 | 소득공제 혜택 | 비과세 혜택 |
|---|---|---|
| 5년 미만 | 납입액의 6% 추징 | 감면세액 추징 |
| 5년 이상 7년 미만 | 혜택 유지 | 감면세액 추징 |
| 7년 이상 | 혜택 유지 | 혜택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