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감면받은 세액이 환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시 추징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축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을 다음과 같이 환수합니다.
| 구분 | 추징 기준 | 추징 대상 기간 |
|---|---|---|
| 소득공제 |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6% |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
| 이자·배당소득 | 감면받은 비과세 세액 전액 | 가입일부터 7년 이내 해지 시 |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추징세액을 감면받거나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감면 세액 확인: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법정 추징세액보다 적다면 이를 증명하여 실제 감면액만큼만 납부
- 증빙 서류 제출: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 제외를 적용받기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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