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12월 31일 당시에 무주택 상태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2014년 소득분까지 적용되었으며, 비과세 혜택은 해당 일자까지 가입한 경우 유지됩니다. 공제 신청 시에는 연도말 납입액이 표시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