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분기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300만 원 이내입니다. 월 납입한도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정해진 분기 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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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합산 납입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납입 한도는 가입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분기마다 총 300만 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합니다.
저축 형태별 납입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저축 납입
- 분기 내 납입: 해당 분기 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나누어 납입함
- 선납 금지: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할 수 없음
- 후납 금지: 해당 분기 이전의 미납금을 나중에 납입할 수 없음
보험 또는 공제 납입
- 원칙: 선납과 후납은 금지됨
- 미납금 납입: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미납금을 납입할 수 있음
납입 한도 초과와 미납을 방지하려면
- 모든 금융기관의 분기별 납입 총액을 합산하여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보험이나 공제 형태인 경우 최종 납입일로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미납금을 납입하여 저축 유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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