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2025년부터는 결혼 후 세대원이 되더라도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2025년부터는 결혼 후 세대원이 되더라도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인 배우자의 세대원이 된 경우 | 가능 |
|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의 세대원이 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5년 귀속분부터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