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당시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은 2012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어 현재는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18세 이상 개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을 시도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로서 무주택 상태에서 가입 | 가능 |
| 세대원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 | 불가 |
| 세대주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소유 | 불가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자격과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당시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했습니다.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단, 해당 조세특례는 2012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현재는 기존 가입자만 계약 기간에 따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비과세 혜택 확인: 기존 가입자는 계약 기간을 확인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인지 대조
- 소득공제 요건 확인: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요건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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