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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어 현재는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종료와 혜택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신규 가입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규 가입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기존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려면

  1. 가입 시점 확인: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기존 계좌 유지 시에만 세제 혜택 적용
  2. 서류 제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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