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 상태에서 저축 가입 후 결혼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혼 후에도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 가능 |
| 결혼 후 세대원이 되었으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 개정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