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을 7년 이상 유지하고 해지하면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7년 이상 유지하고 해지하면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온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저축 계약일부터 7년 경과 후 만기 해지 | 불이익 없음 |
| 5년 경과 후 7년 이내 중도 해지 | 비과세 혜택 추징 |
| 5년 이내 중도 해지 |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추징 |
저축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나중에 세금을 다시 걷는 것)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퇴직이나 사업장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7년 이상의 유지 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