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5년이 경과하여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후 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4년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 소득공제 추징 대상 |
| 가입 후 6년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 소득공제 추징 제외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감면세액 추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의 6%를 추징합니다. 또한 가입일부터 7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별도로 추징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소득공제와 감면세액 모두 추징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시 세액 추징을 방지하려면
- 이자·배당소득세 환수액 확인: 가입 후 5년은 지났으나 7년이 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에서 환수 금액을 확인하여 해지 여부 결정
- 부득이한 사유 증빙 제출: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추징 제외 요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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