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혼인하여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도 중 혼인하여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 혜택이 적용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연중에 혼인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및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혼인하여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연말에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이 혜택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 한정하며, 2010년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